| 소득 구간 | 대상(추산) | 2026년 | 2027년 개편안 |
|---|---|---|---|
| 하위 30% | 348만 명 | 349,700원 | 38만 원 |
| 하위 30~45% | 174만 명 | 349,700원 | 35만 9천 원(추산) |
| 하위 45~70% | 290만 명 | 349,700원 | 35만 원(현행 수준) |
출처: 기초연금 누리집,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보도(2026.9.1). 개편안은 법 개정 후 시행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줄어드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줄입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80%를 곱하면 각각 279,760원이고 부부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이 계산은 공식 감액 규정에 따른 단순 산식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소득이 적을수록 더 주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금처럼 노인 소득 하위 70%입니다. 소득 하위 30%(348만 명)는 월 38만 원으로 올해보다 3만 원 많고, 하위 30~45%(174만 명)는 물가 연동을 반영한 35만 9천 원, 하위 45~70%(290만 명)는 현재 수준인 35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45%에 속한 부부 수급자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이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25조 7천억 원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부부는 얼마를 받나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소득 하위 30% 부부가 모두 수급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38만 원에 감액 10%를 적용하면 1인당 342,000원, 부부 합계 684,000원입니다. 현행 부부 합계 559,520원과 비교하면 약 12만 4천 원 차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을 이용한 가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닌 것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친 뒤 차등지급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보도됐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시행 시기는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위 30~45% 구간의 35만 9천 원은 추산입니다. 구간을 나누는 소득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년에 모두 38만 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개편안에서 38만 원은 소득 하위 30%의 금액입니다. 하위 30~45%는 약 35만 9천 원, 하위 45~70%는 3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개편 혜택을 받나요? 개편안은 입법과 시행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대상인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 이상이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등에서 계산한 소득평가액에 집과 금융재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용어 풀이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기본 지급액이고,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하후 차등지급은 소득이 적은 분께 더 많이 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독자가 지금 할 일
복지로나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는지 보시고, 개편안의 입법 결과와 시행 시기는 복지부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읽고 나서 확인할 일
-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복지로에서 확인했나요?
-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는지 확인했나요?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는 점을 계산에 넣었나요?
- 2027년 개편안은 입법 결과와 시행 시기를 복지부 공지에서 확인하기로 했나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 기초연금 누리집 · 얼마를 받나요?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 연합뉴스 · [2027예산] 기초연금 70% 틀 유지…소득 하위 30% 月3만원 더 준다 (2026-09-01)
2026-10-31에 확인한 안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구성하고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현장 취재나 개인 신청 후기가 아닙니다. 확인 이후의 제도 변경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며, 자격·일정·제출서류는 실제 신청 공고와 담당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오류·변경사항 알려주기 →확인·수정 이력
- 2026-10-31 · 기초연금 누리집·복지로 확인 후 최초 공개